“캠프 수용한 뒤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백악관 재탈환에 성공할 경우 즉각 미 전역에서 군대를 동원해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여 이들을 일단 캠프에 수용한 뒤 국외로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민주당세가 강한 이민자 친화적 주에서 주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텍사스와 같은 강경 반이민 주에서 방위군을 동원, 원정 단속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상정해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캠페인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 막말을 퍼부으며 다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그의 수석 이민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다. 트럼프는 주방위군을 포함하는 대규모 군대 조직을 동원해 전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텍사스주의 캠프에 수용한 후 모두 추방한다는 것이다. 밀러는 그 숫자가 적게 잡아도 약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은 ‘비우호적인 주’들이 체포 및 추방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텍사스와 같은 협조적인 주의 방위군을 동원해 주 경계를 넘어 법을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도 실제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기 위해 방위군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면 텍사스 주방위군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캘리포니아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움직임을 차단하려 하겠지만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밀러는 이같은 불체자 추방작전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것만큼 대담하고 야심차게”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