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의 반이민법
불법 입국자들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
19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날 결정은 총 9명의 대법관들 중 보수 성향 6명의 찬성으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찬성한 보수 성향 연방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어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법원(연방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