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50대한인 허위매물 올린후
월세·보증금 선입금 요구
20대 한인 단기연수·취업생들 피해
팰팍 경찰서에 최소 12건 고발 접수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온라인을 통해 단기 렌트 계약을 한 후 월세와 보증금 등을 선입금했다가 실제 입주하지 못하고 지불한 비용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단기 연수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으로 온 20대 젊은 한인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당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50대 한인 조모씨는 뉴욕 일원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팰팍 4스트릿 선상의 주택과 8스트릿 선상의 주택 등의 방을 단기 렌트한다는 광고문을 게시했고, 광고문을 본 한국이나 타주의 한인들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조씨에게 연락해 원격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실제 임대 공간을 보지 못했음에도 조씨의 설명을 믿고 은행계좌로 월세와 보증금을 선입금 했지만, 조씨는 약속한 입주 날짜를 코앞에 두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입주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계약이 파기된 만큼 선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조씨에게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다수는 1~2개월치 월세와 보증금 등 2,000~3,000달러 사이의 금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팰팍 4스트릿 선상 주택의 경우 신축건물로 현재까지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유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씨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주택 매매를 맡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은 “조씨에 대해 알지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조씨는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매물을 올린 셈이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조씨와의 렌트 계약과 관련해 팰팍 경찰서에 이미 최소 12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조씨와 계약을 맺은 20대 한인 여성들이다.
이들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등에서 미국에 급하게 와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 입주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한달 정도 단기 임대가 가능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씨와 계약을 맺고 선입금 요청에 응했다”며 “조씨가 임대 공간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보내면서 방이 빨리 나갈 것이라고 종용해 급한 마음에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메일을 통한 본보의 질의에 대해 “사기 행위는 하지 않았다. 현재 캐나다에 있고 미국 방문비자가 미 국무부에 의해 취소돼 입국이 어려운 상태”라며 “미국 입국을 해야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취소된 단기 렌트 계약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미국 은행계좌가 아닌 조씨로부터 안내받은 한국이나 캐나다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조씨는 허위매물 의혹과 관련된 팰팍 4스트릿 건물에 대한 질의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팰팍의 경우 2016년부터 30일 미만의 단기렌트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조씨의 단기렌트 임대 자체가 팰팍 타운정부의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이나 타주에서 원격으로 방을 구하는 경우 뉴욕 및 뉴저지 현지 상황과 규정 등을 잘 모르고, 실 소유주 및 공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먼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기 렌트의 경우 한달 치 임대료에 보증금 등을 보내기 때문에 소액 사건으로 간주돼 경찰 등의 조력을 받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며 “차후 유사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