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받기 위해 21만 달러 불법 수령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아버지의 은퇴 연금과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채 6년 동안 시신과 동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의 오버랜드팍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61세 동갑내기 부부인 딸 린 리터와 그의 남편 커크 리터 부부는 아버지 마이크 캐롤이 지난 2016년 81세 나이에 자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22년까지 6년간 21만6,000여달러에 달하는 은퇴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캐롤은 생전에 딸 부부와 캔자스시티의 자택에서 함께 살다 사망했지만, 부부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위 커크 리터가 2022년 10월23일에서야 장인의 사망을 신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경찰은 부부의 자택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마이크 캐롤의 유족들은 지역 신문인 캔자스시티 스타에 리터 부부가 캐롤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믿게 하면서도 그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늘어 놨다고 전했다.
경찰은 캐롤이 숨진 이후에도 21만6,607달러의 은퇴연금이 지급됐으며, 리터 부부는 이 돈을 고인의 은행 계좌 수표를 사용해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내달 2일 캔사스시티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