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요식업주가 170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시애틀 인근에서 2곳의 일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6월 김씨의 머킬티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했고 검찰은 결국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지난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실제 소득 170만 달러 이상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장부를 보면 현금 매출을 뺀 액수를 CPA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모가 있었으며 실제 비용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택에 다량의 현금도 보관했고 또 직원에게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밖에도 김씨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원 고용을 지원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지원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