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한인마트· 종교시설 등서
유효한 여권번호 지참해야
1. 지난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신고·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적 복수국적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2.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신청시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 다른가요?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최종 주소지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부 또는 모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3.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총영사관 순회접수처인 한인 마트에서 신고·신청하려고 합니다. 순회접수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총영사관에서는 공관방문이나 인터넷 활용이 불편한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인 마트 및 종교시설 등에서도 순회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접수시에도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를 알고 가셔야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제출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