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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과 클레임

지역뉴스 | | 2023-11-14 13:50:56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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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아틀란타 일대에서 최고 친절한 ‘최친절’씨는 얼마 전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 마음씨 착한 ‘최친절’씨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에이전트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주면서 그 상대방을 대신해서 클레임을 하겠다고 했다. 친절한 ‘최친절’씨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대신해서 클레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과 본인과는 이익이 상충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게는 불리하고 나에게는 유리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보험회사는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접수는 하고 그 진술을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어차피 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결국 ‘최친절’씨가 상대방을 위해 클레임을 청구해 주는 것은 불필요한 친절이 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선 마음이 황망해서 어쩔줄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에 사고에 대비해서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사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사고가 나면 우선 흥분을 가라 앉히고 냉정한 마음을 찾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연락해야 할 정도의 사고라면 얼른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내 잘못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이 경찰을 부를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경찰이 오면 내가 벌금 티켓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양쪽 운전자가 기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상대방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경찰이 오면 경찰을 통해서 정보를 받자고 하면 그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에게 정보교환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 단, 상대방의 기본 정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정보만 달랑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본 정보란 다음과 같다. A) 상대 운전자 이름, B) 주소와 전화번호 C) 면허증 번호, D) 보험회사 이름 및 보험증서번호 E) 차종, 차량번호 및 차량 색깔 등이다.  

상대방이 개인 정보를 주지 않으면 차종과 차량번호라도 적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얼른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리면 유리하다.  사고가 난 장소를 대강이라도 알아 두어야 한다.  최소한도 길 이름이나 이정표를 파악해 두면 좋다.

그 다음, 보험회사에 클레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내 잘못이 아닌 사고이면 상대방으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경찰의 진술서를 발급받아서 상대방의 보험회사로 직접 클레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 보험으로 부터 보상 받는 것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

클레임이 접수된 후 보험회사는 클레임 담당자(Claim Adjuster)를 지정하고 고객은 그 클레임 담당자로부터 대개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받게끔 되어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클레임 담당자는 다시 한번 사고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음을 한다. 클레임을 접수할 때 모든 정보를 주었는데 왜 또다시 묻느냐고 짜증을 내거나 하면 안된다.  클레임 담당자와 통화하지 않으면 클레임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틀쯤 지났는데도 클레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솔선해서 연락을 취하는 센스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언어불통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클레임 담당자로부터 오는 전화를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되면 클레임 처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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