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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E-2 비자 대사관 인터뷰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11-13 09:13:24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인터뷰가 거절되어 급히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 있다가 인터뷰를 위해 잠시 한국에 나갔는데 거절되면 문제가 크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투자 액수가 적은데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비자를 받기가 유리하지만 액수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업 종목에 따라서 투자 액수도 달라지게 된다. 만일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하는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잘 운영하여 실적이 좋으면 그때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아 올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해야 하나

▲직원이 있어야 비자를 받는데 유리하다. 신청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자이다. 따라서 일선 업무를 수행할 현지 고용이 필요하다. 직원수는 투자 규모와 사업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신청자는 학교 전공이나 직장 경력으로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자가 거절되는 많은 사례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서 51% 이상 지분을 가졌는데 전공이나 경력이 맞지 않다면 위탁 운영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

 

-투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힘든데

▲투자금 출처는 중요하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서 그동안의 소득이 투자금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투자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에 투자비자를 연장할 때는 차용증서 내용대로 투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였다면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 한다. 주식투자로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이때는 상식선에서 설명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나

▲원칙상 사업체가 오픈된 이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체 공사가 오래 걸린다면 도중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하고 연장은 한국에서 하려는데

▲미국에서 투자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면 출입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 왕래를 위해 연장 신청은 미대사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나가기 전에 총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채용한 직원이 몇 명인지, 사업체를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1년 전부터 세금보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이 미국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영사의 질문에 길게 답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하는게 좋다. 또한 영어가 힘들다면 처음에는 영어로 인터뷰하고 중간에 통역관을 요청해 한국어로 진행하는게 좋다.

 

-인터뷰 후 얼마만에 비자를 받게 되나

▲인터뷰를 통과하면 며칠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통과되지 않고 추가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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