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 10억 부당이익도
연방 공정거래 당국이 지난 9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 당국은 아마존이 경쟁사에 더 싸게 판매하는 상인들을 부당하게 제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2일 공개된 법원 기록물을 바탕으로 연방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아마존 간 소송 세부 내용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2016년 월마트에 인수된 온라인몰 제트닷컴과 관련, 아마존은 2014년 제트 닷컴에서 상인들이 자사 플랫폼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 가능성을 우려해 상인들을 제재했다는 게 FTC 판단이다. 아마존 매출의 98%가량은 ‘바이 박스’를 통해 이뤄지는데, 상인들이 자사 플랫폼보다 제트닷컴에서 동일 제품을 더 싸게 팔 경우 해당 상인의 물건을 바이 박스에서 제거해 매출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아마존 측의 압력 때문에 아마존보다 월마트에서 싸게 팔지 않겠다는 방침을 채택했던 상인의 진술도 담겼다.
아마존은 또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 상점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장에는 아마존이 불법적인 가격조종 알고리즘으로 10억달러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마존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쟁업체들이 가격을 뒤따라 올리도록 유도했고, 경쟁업체들이 아마존을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제품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써서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