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다 등 13개 주 우선 실시, 2023년 세금보고부터 가능
내년부터 납세자들은 연방국세청(IRS)이 개발한 무료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IRS가 플로리다, 테네시를 비롯해 13개 주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년 시범 운영과 관련해 한인 회계업계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민간 비즈니스 영역 침범이라면서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IRS는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맞춰 1월부터 가주를 포함해 13개 주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다이렉트 파일’이라고 명명된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정식 버전이 아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소득 형태와 규모, 공제 내역에 사용 제한이 있다. 예컨대 W-2양식을 받는 직장 납세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자녀세액공제(CTC)와 같은 기본 세액 공제만 처리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메사추세츠, 뉴욕 등 4개 주들은 연방정부 세금보고와 함께 주정부 세금보고도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병합해 제출할 수 있도록 IRS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대니엘 워펠 IRS 청장은 “이 프로그램이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참여 대상자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니엘 워펠 IRS 청장은 ”납세자들이 IRS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이렉트 파일 시범 운영에 참여를 희망한 13개 주와 협력해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렉트 파일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또 다른 주들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이 포함되어 있다.
IRS의 다이렉트 파일 개발 사업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IRA)에서 규정된 1,50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구체화됐다. IRS는 지난 5월 다이렉트 파일에 대한 시범 운영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타당성 보고서를 개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IRS의 다이렉트 파일 개발과 시범 운영에 대해 기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보고로 평균 140달러 가량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방정부 기관인 IRS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익 감소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세금 징수가 주 업무인 IRS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까지 운영하는 것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세금 징수와 보고를 장악하게 되면 납세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폐단일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인 공인회계 업계는 IRS의 다이렉트 파일 시범 운영이 되더라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전문 회계사를 찾는 수요는 별도라는 게 주된 이유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다이렉트 파일을 사용할 납세자들은 이미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대부분일 될 것”이라며 “영어가 미숙한 한인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이 요구되는 한인들은 기존 대로 CAP 사무실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