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코가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다른 기업과 공유했다는 주장과 관련, 집단소송을 당했다. 지난 6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코스코가 웹사이트에 추적기를 설치, 사용자가 약국 페이지로 이동하여 새 처방전을 주문하거나 기존 처방전을 리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 개인과 건강 정보가 사용자 모르게 수집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등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소장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작업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