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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두 차례 우편으로 공지" vs 소비자 "더 적극 알렸어야"

미국뉴스 | 사회 | 2023-09-20 10:03:27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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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아차 업데이트 놓쳐 엔진고장…보증수리도 안돼" 불만 제기

 

 

미국의 기아차 소비자가 자동차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위험한 상황을 겪고 정신적·재정적 피해까지 안게 됐다며 지역 매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19일 시카고 ABC방송은 "자동차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는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엔진 교체 비용 수천달러를 쓰게 됐다"며 사연을 전했다.

시카고 교외도시 버뱅크에 사는 주부 신디 웨첼은 2015년식 기아 옵티마(K5)를 가족차로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엔진이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다. 딸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5km로 달리던 중 시동이 꺼졌다"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으로 차를 가져갔더니 직원이 '2018년에 기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공지문을 보냈을 텐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고칠 수가 없다'고 했다"며 "통보를 받은 일이 없어 기아 측에 연락했으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생긴 고장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아 측은 웨첼에게 2018년 7월 26일 우편으로 발송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지문 사본을 증거로 보냈다.

하지만 웨첼은 이 공지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지문에는 웨첼 소유 차량이 '옵티마'가 아닌 '소렌토'로 잘못 표기돼있다고 시카고 ABC방송은 전했다.

그러면서 기아차의 엔진 결함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원에 제기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소장을 보면 대상 차량은 2.0L 또는 2.4L 휘발유 직분사 엔진이 탑재된 2011-2019년식 옵티마, 2012-2019년식 소렌토, 2011-2019년식 스포티지 등이다.

시카고 ABC방송은 "기아차는 일부 모델 소유주에게 90일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회를 주고 엔진 보증기간 연장 자격을 부여했다"며 "하지만 웨첼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엔진 교체에 필요한 7천300달러(약 970만 원)를 고스란히 본인이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시카고 ABC방송에 "웨첼에게 2018년 8월과 2019년 6월 2차례 일반우편으로 공지문이 갔다"며 웨첼이 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교체 비용을 보증서비스로 커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웨첼이 새 엔진을 장착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웨첼은 "최근 25년간 한 집에 살았다. 게다가 기아는 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게 중요한 정보였다면 소비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확실히 알렸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카고 ABC방송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HTSA) 데이터를 인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에 대한 수리 또는 보증을 거부당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기아차 소유주는 2020년 이후에만 39명. 이 가운데 21명은 업그레이드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자동차 안전 센터'(CAS) 측은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변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구한다"며 "제조업체가 문자·이메일 등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차량 유지보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대리점에 차를 가져가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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