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해고’ 여부 정밀조사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 대형 의류업체 인사담당 매니저 황모씨는 최근 실업수당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로부터 회사를 사직하고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한 라티노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를 떠난 직원은 해고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였는데 그 직원이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해고라고 명시한 반면 회사는 EDD에 보내는 서류에 사직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이다. EDD측에서 워낙 꼬치꼬치 사실관계를 캐물어 황씨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을 직원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선의의 마음에서 퇴직 사유를 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허위 답변할 경우 실업수당 허위 신청으로 업주 역시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EDD는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업주에게도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직원의 청구 내용과 업주의 답변이 다르다면 EDD는 업주를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선 EDD가 청문회(hearing)를 요청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인 업주들은 스스로 그만 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EDD에 직원이 해고당했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DD가 주의 깊게 들여다 보는 실업수당 허위 청구 사례는 직원이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EDD에 보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수령하거나, 직원 혹은 업주가 EDD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특히 EDD는 위조와 위증, 음모 등의 유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사직한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해고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증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업주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직원의 실업수당 허위 수령에 동조하는 것은 보험사기(fraud)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업주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청구 액수가 많고 적고에 상관 없이 직원의 실업수당 사기에 회사가 공범으로 엮이게 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수당 사기가 급증하면서 EDD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허위 청구로 의심되는 1,400건을 조사해 370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기소했을 정도로 주정부의 적발 의지는 강하다.
김해원 변호사는 “아무리 고용주가 선의의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직원의 퇴직 사유에 대해 대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직원이 해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는지를 EDD에 분명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