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소송제기에 연방법원 “옮겨라” 판결
연방 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의 데이빗 에즈라 연방판사는 6일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를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에즈라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수중 장벽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조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텍사스주는 이 부표 장벽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 수를 현저하게 줄였다는 어떤 믿을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7월 밀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1,000피트(304.8m) 길이로 연결한 수중 장벽을 설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장벽이 인도주의적 우려를 야기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애벗 주지사가 부표 설치를 강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은 잘못됐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개방적 국경 정책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텍사스의 주권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는 이 싸움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텍사스주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