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집단 소송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사건 집단소송과 관련, 2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보상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현대차와 기아가 도난 관련 손해에 대한 현금 보상과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이 포함된 총 2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의 제임스 V. 셀나 담당 판사는 피해 보상금 산정 과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절성 등 합의안 일부 요소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원은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2022년에 제작된 자동차가 2011년에 제작된 자동차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양측에 각 차량의 추정 가치에 맞는 보상 매트릭스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도 도난 피해가 지속했다는 여러 지방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적절한 구제안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체크와 직불카드 외에도 전자 지불 방식을 고려해 줄 것 등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놀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절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들과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