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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8-21 09:29:05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명문 규정이 그 근거이다.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중 누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중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를 정리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가?

부모가 시민권자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혼인한 상태일 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 혹은 미국령에서 거주한 적이 있을 경우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둘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중 한쪽만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쪽은 외국 국적일 경우,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의 출생시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 살았어야만 이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자녀가 1986년 11월14일 이후 출생했다면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의 출생전 적어도 5년을 미국에 살아어야 한다. 이 5년 중 2년 이상은 시민권자 부모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한편 1952년 12월24일부터 1986년 11월13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적어도 10년을 미국에 살았어야 하고, 이중 5년은 이 시민권자 부모 본인이 14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한다.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1986년 11월14일 이후 혼인하지 않는 시민권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 조건을 갖추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시민권자 아버지와 자녀의 혈연관계가 확실하고, 둘째 이 아버지가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하고, 셋째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거주지에서 어버지가 인지신고를 했거나 법원을 통해서 친생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가 출생하기 전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난 자녀는 출생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 시민권자 남자가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지 않는 채 한국 여자와 동거를 해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시민권자인가?

시민권자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1986년 11월14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 조건을 갖출 때만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시민권자 아버지와 아이의 혈연관계가 확실하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시민권자 아버지 본인이 14살이 되기 전 2년을 포함해서 적어도 5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셋째 시민권자 아버지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 넷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친생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 여자가 한국에 가서 한국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해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1952년 12월24일부터 2017년 6월1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미혼모인 시민권자 어머니가 미국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면 이 아이는 출생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2017년 6월12일 이후 외국 국적의 아버지와 시민권자 미혼모 사이에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가 되려면 이 시민권자 미혼모 본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서 적어도 5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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