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마일 초과 시 티켓
첫 위반 75달러, 재범 125달러
애틀랜타시가 공립학교 인근의 차량 주행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9월18일 월요일부터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 스쿨존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첫 위반 시 범칙금은 75달러이지만 2회부터는 125달러로 오른다.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속도위반 시 자동으로 적발된다.
스쿨존에서는 속도 제한 표시 전등판이 깜박이고 있을 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스쿨존 속도 제한 전등판이 깜박이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면 된다.
애틀랜타 경찰서장 다린 쉬어바움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스쿨존 속도 제한 강화는 학교 구역에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고, 감시 카메라 운영 강화를 통해 경찰 인력을 애틀랜타시의 다른 지역 치안을 위해 재배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스쿨존에서의 주행 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애틀랜타시의 학교 앞 카메라 설치는 베라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모든 스쿨존에 무료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