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연방법원 결정 ‘낙태권’ 관련 갈등 심화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가 낙태권 확대·강화를 위해 제정한 새로운 법이 전날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구 이언 존스튼 판사는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가 지난주 서명을 마친 ‘소비자 기만·사기 비즈니스 관행 처벌법’(CFDBPA)이 수정헌법 제1조를 ‘잔인하고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위기임신 상담센터’(CPC)로 불리는 ‘낙태 방지 센터’가 잘못된 정보·기만적 관행·허위 진술 등을 동원해 낙태 서비스 또는 응급 피임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급진 성향의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번복·폐기한 후 다양한 내용의 낙태권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낙태 반대론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존스튼 판사는 3일 열린 긴급 심리에서 CPC와 낙태 반대론자들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증언을 들었다. 반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계획협회’ 제니퍼 웰치 일리노이 지부장은 “CPC는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신 날짜를 의도적으로 잘못 계산해 낙태 시기를 놓쳐 버리게도 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