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 보석금 대납업체 강요 혐의
GBI 최근 무혐의 취지로 수사 종결
2020년 선거운동과 관련해 주 법무부와 조지아수사국(GBI)이 귀넷카운티 최초의 흑인 셰리프인 키보 테일러(사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했다.
조지아주 법무부 장관실에 의하면 선거운동 당시인 2020년 9월 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보석금 대납업체 직원과 테일러가 나누는 대화가 담긴 영상을 제보받은 조지아 수사국이 수사를 시작했다. 선거운동 자금을 갈취하려 강요(extortion)한 혐의로 테일러는 조사를 받아왔다.
테일러 셰리프는 당시 대화에서 보석금 대납업체들에게 선거를 돕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보석금 대납업체 세 곳은 실제 운영권을 취소당했으며, 이들 업체는 연방법원과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테일러는 보안관으로서 귀넷에서 어떤 회사가 보석 보증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재량권을 가진다.
당시 영업권이 취소된 애니타임 베일 본딩사가 GBI에 비디오를 보내 주정부 조사를 촉구했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 설립자인 스캇 홀이 회사를 떠나는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갱신 받았다. 나머지 두 회사는 아직도 상급 법원에서 영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귀넷 셰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GBI가 테일러에 대한 혐의를 철저히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보안관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성명에서 "테일러 보안관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테일러 보안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전체를 위해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보안관 사무실은 계속해서 온전함, 전문성 및 정의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