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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환불 받으려면 17일까지 세금보고”

미국뉴스 | 경제 | 2023-07-11 09:31:45

2019년 세금환불,17일까지 세금보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47만명·총 15억달러 규모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라 하더라도 다음달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받지 못했던 세금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최근 연방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오는 7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세금을 돌려 받는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완료일이 지난 2020년 4월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3개월 연장돼 마감일이 7월17일로 연기됐었다. 따라서 최대 3년 기간이 적용되는 올해 7월17일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IRS에 따르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청구된 세금환급금 규모는 15억달러에 달한다. 전국 납세자 중 146만9,000명이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세금환급금 중간 금액은 893달러다.

 

캘리포니아에선 모두 14만4,700명의 납세자들이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1억4,178만달러의 세금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최고다.

 

이들 납세자들이 오는 7월17일까지 2019년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한 세금환급금은 법에 따라 모두 연방정부의 국고로 귀속된다.

 

2019년 세금보고 양식(form 1040과 1040-SR)과 작성 방법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구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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