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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서의 구급차 이용

지역뉴스 | | 2023-07-03 14:51:03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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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오면 혼동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수없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응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가 ‘911’ 인가, ‘119’인가 라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119가 응급 전화 번호인데 미국에서는 9의 위치가 뒤바뀐 911이다. 평상시에는 한국의 응급 전화번호와 미국의 응급 전화번호가 별로 문제 없이 구별되다가 막상 급박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들이 머리로는 ‘911’을 생각하지만 말로는 ‘일일구’라고 말하는 수가 많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미국의 응급시 전화번호인 ‘911’을 누르면 처음 전화를 받는 교환수가 전화 거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알맞는 곳으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수가 구급차 (Ambulance) 혹은 소방차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차량 모두가 나타나기도 한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의 혜택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것에 관해 알아 보자. 

미국에 이민 온지 올해 딱 10년이 된 ‘이주민’씨는 공교롭게도 올해 65세이다. 오자 마자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다. 몸이 약한 ‘이주민’씨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 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준다고 하기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즉시 가입하여 놓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주민’씨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가슴이 조여 오며 엄청난 통증이 밀려 왔다. 하는 수없이 구급차를 불러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다행히도 제때에 응급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퇴원후 며칠 지나서 $250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주민’씨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몇번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있지만 구급차 이용에 대해 돈을 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한국에서는 구급대가 제공하는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응급상황을 가장하여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골칫거리가 되는 수도 있는가 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일단 이용하면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그 비용을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해 주는가는 별 문제이다. 환자를 수송한 거리가 얼마인가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가 다르다고 하며, 대개 $600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1,000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의료보험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때에 내야 하는 코페이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구급차 이용시 마다 코페이 액수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에서는 청구된 구급차 비용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즉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고,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나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급차 이용시 정해진 코페이만 내면 된다. 즉 청구액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 코페이 액수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이 때에 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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