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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직접 투자이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7-03 11:22:0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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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변호사)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접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 어렵고 취업이민 문호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빨리 미국에 정착하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직접 투자이민은 무엇인가

미국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해 프로젝트에 돈만 투자하는 간접 투자이민과 달리 신청자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직접 투자이민이다.

2. 직접 투자이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대도시에 105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또는 시골지역이나 고실업률 지역에 8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둘째는 풀타임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만일 파트타임 직원이 필요할 때는 일정한 조건 하에 직원들이 일한 시간을 다 모아 일주일에 적어도 350시간 이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3.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려는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자이민이 쉽지 않다. 투자금을 맞출 수 있겠지만 기존 회사 직원을 이어 받는다면 신규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존 직원 외에 새로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기존 회사를 인수하면서 직접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접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를 신청해야 한다. 직접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투자 액수와 고용수를 가진 사업체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먼저 일할 수 있는 투자비자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이민국에 직접 투자이민 신청을 하게 된다.

5. 아직 사업체가 투자이민을 신청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는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사업이 커져서 투자이민을 신청할 여건이 될 때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투자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은 공교육 혜택을 볼 수 있다.

6. 10명 고용 창출이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은데

직접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10명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하면 좋다. 하지만 고용 인원이 적더라도 우선 신청할 수 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년 내로 10명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7. 미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혜택이 있다는데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이민청원(I-526)과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 후 먼저 노동카드(EAD)와 여행허가서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습기간(OPT)를 거쳐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더라도 추첨에 걸릴 확률이 적다. 이 경우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노동카드로 계속 일할 수 있다.

8.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간접 투자이민과 비교하면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이민국 수속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현재 시점에서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는데 2~3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수속 기간이 4~5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4년간 연장되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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