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건강관리 부모 권리 침해 주장
소송 비용도 주 정부 부담 요청
조지아의 일부 학부모들과 성전환 학생의 부모들이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및 시술을 금지하는 조지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소송을 조지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이 법은 자녀들의 보건 관리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이 연방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조지아 법원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학생들의 일부 부모들과 성전환 학생들의 학부모 전국 연합체인 TransParent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들은 또한 이 법의 위헌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은 앨라배마, 인디애나, 켄터키, 아칸사, 테네시주, 플로리다주에서도 입법이 완료됐으며, 그중 앨라배마와 아칸사의 법은 연방 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된 바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3월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SB140)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성호르몬 대체 시술 등을 금지한다. 하지만, 사춘기 2차 성징 발달을 제어하는 투약 및 호르몬 시술은 허락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