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피해 불구 26명만 파악돼
물증 확보 어려워 사법 처벌 난망
조지아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존 김(61세)이 지난 14일 오후 1:30, 귀넷 구치소에서 열린 예비심문에서 1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가석방을 결정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존 김에게 피해를 당한 애틀랜타 교포들 20여 명이 참관했으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이날 심문에서 존 김의 조사를 담당했던 벤자민 커비 경찰은 26명의 피해자들이 존 김에게 현금을 준 것과 다수의 수표가 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커비 경관은 존 김이 받은 돈을 호텔과 렌터카, 여행 경비 등 자신을 위해 지출한 기록은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돈을 되돌려 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경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한인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26명의 피해자 중 경찰의 전화에 응답한 사람은 단 1명에 그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확보와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애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심문의 담당 판사는 존 김이 도주할 수 있다는 검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존 김의 가석방을 허락하며 예비 심문은 30분 만에 종결됐다.
심문이 끝난 후 한인 피해자들은 단돈 1만 달러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안긴 사기범이 간단하게 가석방되는 것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인 한 모 씨는 한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부끄러움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집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존 김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차후에 한인 사회에서 이러한 사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지아 법정에서 존 김이 벌인 사기 행각에 걸맞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2000년대 초부터 미 주요 한인 지역에서 벌어졌던 존 김의 사기 행각은 금전 거래가 대부분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부끄러워 공식적 증언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공식 조사에서 파악된 사기 금액이 30만 달러의 소규모인 점에 비추어 사법 당국에 의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영철 기자.
존 김 사기 관련 기사: https://higoodday.com/news/98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