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 205만달러 배상 명령
한국 의류기업이 관세 회피 혐의를 인정하고 연방정부에 205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12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본사를 둔 의류업체 애니클로가 관세 탈루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은 애니클로에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하고, 연방 정부에 20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니클로는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입한 의류에 대해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사는 의류 상품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기재한 허위 송장을 미국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회피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검찰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송을 제기한 한인에게 허위청구방지법(FCA) 규정에 따라 합의금의 약 18%가 보상금으로 주어진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