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하 11시 이후 통금
전체 시의회 표결 남아
애틀랜타시의 공공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녁 11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청소년 통금 조례안이 이번에 공공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기존의 통금 정책에 수정을 가해 통금을 위반한 청소년에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90일간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 대신 통금을 위반한 청소년은 공공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2번 위반 시 해당 청소년의 부모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벌금과 징역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 선도에 중심을 뒀다. 새로운 조례안은 통금을 위반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애틀랜타 공공안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통금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