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 법원서 60만여 명 수혜자 운명
한인 수천명을 포함한 6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운명을 가를 법적 싸움이 재개됐다.
1일 휴스턴 소재 연방 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연방 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가 다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 성향의 9개 주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효된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 DACA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했던 최초 내용과 동일하다“며 위헌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이 합법이라며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각 주정부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넌 판사는 2021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도 DACA 기존 수혜자에 대한 갱신만 이뤄지고 있고 신규 신청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해넌 판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심리가 열린 휴스턴의 연방 법원 앞에서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 보호와 신규 신청 재개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펼쳐졌다. 이날 집회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 이민자 권익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DACA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DACA 수혜 당사자이기도 한 NAKASEC의 김정우 공동 사무총장은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이번 케이스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연방 법원 앞에 다시 모였다”며 “연방 법원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 60만여 명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고 연방 의회는 모든 이민자들의 합법 신분을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