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218 : 203으로
상환유예 조치 즉각 종료도
바이든 “거부권 행사할것”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고, 상환 유예 조치의 즉각적인 종료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25일 하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저지 등을 위한 결의안(H.J. Res. 45)이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시행을 막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도 즉각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최대 2만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연방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4,000억달러가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위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법원 명령에 따라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은 6월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의회 차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저지 노력이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이 만약 연방상원 문턱까지 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하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공화당의 밥 굿(버지니아) 연방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은 부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대출자로부터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미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은 수 많은 납세자에 불평등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3월부터 6차례 재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는 연내 종료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상황은 연방대법원 소송 결과가 나오면 60일이 지난 후부터 재개된다. 만약 6월30일까지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날부터 90일 뒤인 오는 9월1일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재개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