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업소 50여곳, 불법판매 단속에 걸려
펜타닐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마약 및 약물 남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불법화 돼 있는 환각버섯, 이른바 ‘매직 머쉬룸’이 LA 지역의 마리화나 업소 등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LA타임스는 LA 카운티 내 기호용 마리화나 조제 및 판매 업소에서 환각버섯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 6개월간 환각버섯 판매 혐의로 영장을 발급받아 수색한 마리화나 업소가 50곳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샤핑몰에 들어서 있는 한 마리화나 업소의 경우 다양한 마리화나 제품들 옆에 환각버섯과 여기서 추출한 환각 물질인 ‘실로시빈(psilocybin)’을 버젓이 전시해 놓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엔 이렇게 전시해 놓고 팔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손님이 요청하면 내어주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셰리프국 관계자는 전했다.
환각버섯 소지와 사용은 연방 차원에서 불법이다. 다만, 콜로라도주 덴버 등 일부 지역에서 ‘비범죄화’하는 자체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샌타크루즈 등 일부 도시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모든 시와 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환각버섯 유통은 여전히 불법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실로시빈을 포함한 몇몇 환각 물질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난 후 LA 카운티 지역에서도 환각버섯 및 실로시빈 판매가 더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아직 큰 진전은 없지만, 심리학자, 연구원, 퇴역군인 지원단체와 그 외에 환각 물질을 통해 정신건강 호전을 경험했던 주민들 사이에서 지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 SB-58은 실로시빈, 이보가인, DMT 등의 환각 물질들을 소량 소유, 재배, 공유하는 것에 대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독성이 없으며 정신건강과 다른 약물중독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물질들로 소량을 소유 및 사용한다고 체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실로시빈은 실로신(Psilocin)으로 대사된 후 강력한 마약인 LSD와 비슷한 양상의 환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로신은 간에서 분해돼 소변으로 배출되는 탓에 환각버섯은 치명적이지 않은 버섯으로 분류된다. LSD보다는 약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사용돼 왔고 의존성이 없고 중독성이나 독성이 적은 편으로 알려지며 오락 목적은 물론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돼 왔다.
특히 알코올 중독 및 코카인 의존증 치료에 사용돼 왔다. 일반적 약물치료가 듣지 않는 고질적 우울증 치료에 적용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환각 체험이 잠재적인 해악이 있는 만큼 비범죄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분명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