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5-08 08:59:52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였다.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개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인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또 투자이민(EB-5)를 통해 2년 임시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터뷰 때까지는 10년 정식영주권을 받아야만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국내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지난 5년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시 3년 동안 한번이라도 183일 이상을 해외에 계속 체류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반 이상을 미국에 누적으로 체류했어야 한다. 즉, 지난 5년 동안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결혼 영주권인 경우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누적으로 체류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11개월을 체류하고 돌아왔다. 신청이 가능한가

원칙상 가능하지 않다. 183일 이상을 해외에 계속 체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인터뷰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 본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183일 이상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3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이민국의 재량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했는데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한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 시간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83일이 되기 전에 잠시라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즉,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면 설령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된다.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면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83일 이상을 계속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된다.

 

-선교 목적으로 해외에 1년 이상을 체류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서류(N-470)을 제출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미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로 입국한 이후 적어도 1년 이상 미국내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이 서류(N-470)를 승인받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국내 거주로 인정받는 것 뿐이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될 때는 이 서류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를 동시에 승인받아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다는 ‘건강 보조제’, 과연 약일까 독일까
암 환자에게 좋다는 ‘건강 보조제’, 과연 약일까 독일까

■ 워싱턴포스트 특약 전문의에게 물어보세요항산화제·비타민·셀레늄… 암 예방 효과는 입증 안돼일부 보충제, 특정 암 위험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재발 위험·약효 저하 우려… “의사

구매 계약시와 같은 상태인가?…‘파이널워크스루’중요
구매 계약시와 같은 상태인가?…‘파이널워크스루’중요

에스크로 마감 서류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주택 최종 점검 절차인‘파이널 워크스루’(Final Walk-Through)다. 파이널 워크스루는 집이

401(k)로 다운페이먼트 가능… 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401(k)로 다운페이먼트 가능… 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트럼프 행정부가 내 집 마련의 최대 걸림돌인 다운페이먼트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401(k) 은퇴저축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 1월19일자 B 1면] ‘전국부동

성인 10명 중 7명 자선활동…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성인 10명 중 7명 자선활동…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기부 소폭 감소·자원 봉사↑  미국 성인들의 금전 기부는 소폭 감소한 반면 자선 활동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미국인 다수는 여전히 자선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옷 잘 입네’소리 듣고 싶다면?… 패셔니스타 되는 ‘공식’
‘옷 잘 입네’소리 듣고 싶다면?… 패셔니스타 되는 ‘공식’

셋째 아이템… 바지·셔츠+13 색상… 최대 3가지 색상만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막막할 때 ‘패션 공식’을 활용하면 자신이 정말 기분 좋게 느끼는 코디를 떠 올릴 수

SAT 응시율 여전히 높아… ACT 재정비로 추격
SAT 응시율 여전히 높아… ACT 재정비로 추격

응시율 SAT 47% vs ACT 36%SAT 전면 디지털 vs ACT 병행SAT 비영리 vs ACT 영리 기관SAT 서부·동부 vs ACT 중서부·남부 대학 입학 표준 시험인 S

대학 입시에 도움되는 AP… 학교에서 제공 안 한다면?
대학 입시에 도움되는 AP… 학교에서 제공 안 한다면?

온라인 수업·사설 준비 과정 ‘아너스·이중등록’ 대안과목감당 가능한 과목만 수강비슷한 과목 중복 피해야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은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준

FDA,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복합조제품 판매 금지
FDA,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복합조제품 판매 금지

“위반시 단호 조치”…값싼 유사품 출시 예고 업체에 경고장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을 포함해 조제된 염가의 대체 제품을 시판되지 못하도록 했

[애틀랜타 뉴스]  SBA 비시민권자 대출 전면 차단, 애틀랜타 또 대규모 해고,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 (영상)
[애틀랜타 뉴스] SBA 비시민권자 대출 전면 차단, 애틀랜타 또 대규모 해고,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 (영상)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규모 해고 소식부터 SBA 대출 중단, 2008년생 국적이탈 마감 등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및 한인 사회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한국의 검은 반도체에 전 세계 열풍"…BBC, '김' 인기 조명
"한국의 검은 반도체에 전 세계 열풍"…BBC, '김' 인기 조명

"소박한 주식이었는데…수요 늘자 가격도 상승"'금값' 금값[연합뉴스 자료사진] "검고 바삭하며 납작한 사각 형태인 한국의 소박한 주식(主食), 검은 반도체."한국인에게는 흔한 식탁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