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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체류신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5-01 08:50:00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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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등 적법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은퇴자들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일도 흔하다. 해외 거주자들의 미국 소셜연금 문제를 정리했다.

 

-시민권자가 해외에 살면서 미국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연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쿠바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자는 해외에서 소셜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영주권자 그리고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6개월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된다. 이 경우 미국에 다시 입국한 뒤 한 달이 지나고 체류신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소셜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국 등 미국과 소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관계없이 제한없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받게 된다. 결국 IRS가 해외거주 연금 수령자의 소셜연금의 25.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영주권을 포기하면 소셜연금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포기한 후 신분없이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내에 있는 사람이 체류 신분을 상실하면 누구라도 체류신분을 회복할 때까지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출신은 해외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를 비롯한 미국과 소셜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국민은 계속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이 부당하게 연금을 중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보장국이 부당한 결정을 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소정의 양식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부당한 결정을 했던 소셜시큐리티 오피스가 관할 부서가 된다. 이의신청을 받는 관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는 이의신청 심사를 당초 결정을 했던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한다.

관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을 때는 사회보장국 내 행정판사에게 정식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서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판사에게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 안에 있는 항소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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