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파산 신청에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배상 줄이려는 꼼수"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대형 소송에 휩싸인 미국의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존슨(J&J)이 최근 파산 신청을 하자 피해자들이 회사가 배상액을 줄이려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발암 베이비파우더 피해자들은 이날 뉴저지주 트렌턴에 있는 연방 파산법원에 J&J 자회사인 LTL 매니지먼트의 두 번째 파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변호인들을 통해 요구했다.
J&J는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3만8,0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에 쓰인 활석(滑石·talc)에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됐고, 이로 인해 난소암이나 중피종 등에 걸리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J&J는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활석에는 석면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은 안전하고 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 회사는 2021년 10월 베이비파우더와 관련된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관련 법적책임이 있는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 LTL을 만들어 관련 소송들을 떠넘겼고, LTL은 창립 며칠 뒤 파산을 신청하면서 소송들을 중단시켰다.
LTL은 소송이 중단된 기간에 신탁기금을 조성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미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소송까지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첫 파산 신청이 기각되자 LTL은 이달 초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하면서 배상금으로 89억달러(약 11조7,000억원)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LTL의 두 번째 파산 신청에 피해자들은 "기업 가치가 4,000억달러(533조2,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 피해 보상금으로 돈을 소진할 위험이 거의 없는 데도 파산 제도를 남용한다"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또 LTL이 첫 파산 신청을 거부당한 뒤 진솔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파산으로 고소인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산 관련 소송을 담당한 마이클 캐플랜 판사는 LTL의 두 번째 파산 신청을 즉시 기각해달라는 일부 고소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면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J&J와 LTL은 손배소의 경우 결과에 따라 거액을 받는 사람과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복권'과 같지만, 회사 파산에 따른 배상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니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에릭 하스 J&J 부사장은 파산 기각 요청에 대해 "수만 명의 배상 청구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다른 암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배상안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