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씨, 재판전까지 미주총연 명칭 등 사용안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병직·국승구)가 또 다른 미주총연 회장인 정명훈 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13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정명훈 씨에 대해 본 재판이 있을 때까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름과 로고, 인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정 씨는 5일내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 인장과 관련 서류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관련서류는 세금보고 및 은행관련 서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 피고 정명훈 씨 소송에서 챕 피터슨 변호사가 원고측을 대변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측에서는 김병직 공동회장과 장대현 행정수석부회장, 피고측에서는 정명훈 씨가 출석해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훈 씨는 지난해 9월 24일 달라스 르네상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주총연 2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19일 콜로라도 덴버 통합총회에서 29대 회장으로 김병직·국승구 회장이 공동 취임한 바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