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의 ‘승인취소’ 명령
제5연방항소법원서 일부 보류 결정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잇달아 엇갈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미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처음 허용한 2000년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2016년 사용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을 구매하려면 2016년 규제 완화 이전처럼 사용자가 의사를 직접 방문해 처방받아야 하고, 사용 가능 기간도 현재의 ‘임신 10주까지’에서 ‘임신 7주까지’로 단축된다.
항소법원은 FDA의 2000년 첫 승인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FDA가 2016년 이후 원격 처방과 우편 판매 등으로 약품 접근을 쉽게 허용한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낙태반대단체 소속 의사들이 소송을 낼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FDA가 이 강력한 약물을 규제하지 않은 결과, 이 의사들이 미페프리스톤의 해로운 영향을 경험한 여성들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 3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2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명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소송은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 ‘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이 지난해 11월 텍사스 연방법원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고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매슈 캑스머릭 판사 앞으로 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낙태반대단체의 “법원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예상대로 캑스머릭 판사는 지난 7일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항소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하도록 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지난 10일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장을 제5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아일랜드 방문 중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법정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항소법원 판결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낙태약을 둘러싼 공방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주정부들은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이 법적 효력을 내기 전에 미페프리스톤을 대량 구입해 비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