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미 시민권자 한인들이 참전으로 발생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리안-아메리칸 밸러 액트(H.R.366)’가 연방 하원에 재상정돼 29일 하원 보훈소위원회 히어링이 열렸다.
마크 타카노 의원(캘리포니아 41지구·민주)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됐었다.
타카노 의원은 “베트남 참전용사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은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 동맹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한국군 출신 용사들이 미군 재향군인과 동일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타카노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상당수 한인들은 외상후 증후군, 정신적 장애,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