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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받기 편해진 영주권 도장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3-27 09:11:38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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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그 날짜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우선 방문 예약을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민국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또 있는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된 경우 외에도 결혼 영주권 4년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거나 시민권 신청 후 2년 영주권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동안은 어떻게 이민국 예약을 했는지

먼저 이민국에 전화(1-800-375-5283)를 해서 영주권 도장을 받기 위해 InfoPass 예약을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이민국이 자동응답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InfoPass 또는 Appointment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후 이민국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예약 요청을 하면 이민국 직원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요청하게 된다. 긴급하게 스탬프가 필요한 경우 긴급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예약의 경우 7일 내로, 일반 예약의 경우 30일 내로 이민국이 다시 연락을 주게 되어 있다. 이민국에서 예약 날짜를 통보해 주면 그 날짜에 들어가 이민국 도장을 받게 된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주권 도장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연락하면 먼저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신분관련 정보, 주소 그리고 그 주소에서 UPS 또는 FedEx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이전처럼 방문 예약을 잡아준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민국 해당 오피스에 알아서 요청을 해 주고 해당 오피스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편으로 최장 1년짜리 영주권 도장이 있는 입국허가서(I-94)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모든 경우가 가능한지

아니다. 이민국 시스템에 사진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이 있는 I-94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이민국을 방문해야 한다. 방문 여부는 이민국이 결정하여 알려주게 된다. 즉, 이제 이민국에 전화하면 해당 이민국에서 심사한 후 가능하다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을 통해 신청한 정식 영주권 심사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투자이민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4년 연장 접수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 심사기간이 5년이 넘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들어가 1년짜리 영주권 도장을 매년 받아야 했다. 문제는 InfoPass 예약을 잡고 가족 모두 영주권 도장을 받으러 매년 이민국에 들어가는게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이 있는 I-94를 미국 주소에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민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급하게 한국을 나가야 하는데

급한 일이 생겨 일반 메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이때에는 이전과 같이 이민국에 전화해서 긴급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긴급예약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방문 날짜를 받게 되면 이민국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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