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부채상환 판결
동업자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빚을 지게된 경우에도 파산 신청을 통해 부채상환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거주 한 여성이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의 사기로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짊어지게 된 빚은 파산신청 코드에 따른 부채상환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20만달러의 부채와 그동안 가산된 이자를 합쳐 110만달러가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다.
최근들어 동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한인사회에도 이같은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북가주에 거주하고 있던 케이트 바텐워퍼라는 여성은 당시 남자 친구였던 데이빗 바텐워퍼와 공동으로 집을 사서 리모델링 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 커플은 차익을 남겨 주택을 팔았으나 이 과정에서 데이빗 바텐워퍼가 주택의 하자를 숨긴 사실이 들통나 구입자가 피해액을 변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판결에서 20만달러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케이트 바텐워퍼는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했으며, 자신은 데이빗 바텐워퍼가 주택 하자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18년만에 대법원 판결로 거액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