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안전주택법' 법안 발의
조지아 주하원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안전주택법(Safe at Home Act)이라 명명된 HB404는 집주인이 거주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케이시 카펜터 주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존 번스 주하원의장이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외지 투자자들이 낡은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료를 올리고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없애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런 낡은 메트로 애틀랜타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81건의 살인사건과 2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지난 5년간 발생했다.
HB404의 주요 조항을 보면 집주인은 “인간 거주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세입자는 퇴거 절차를 밟기 전에 3일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는다. 집주인은 퇴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에어컨을 차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증금은 원 임대료의 3배 이하로 제한된다. 폭력 중범죄나 성범죄자 등을 저지른 세입자는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