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총기 범죄 사용 시
처벌수위 및 통과 불투명
조지아 하원에서 총기 소지자의 관리 소홀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총기 원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메리 올리버 민주당 하원 의원은 조지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총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원 법안 135(HB135)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리버 의원은 "이 법은 총기 소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총기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총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미전역에서 매년 평균 16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미성년자 수보다 많아 미성년자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EveryState.com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매년 평균 1,700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 4,300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지아주는 미전국에서 총기 사고율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총기 살해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과 차량에서 훔친 총기들이 범죄 현장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월 더글라스빌의 한 가정에서는 총을 가지고 놀다 3세 아이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일이 발생했으며, 이 아이의 부모는 2급 아동 학대로 모두 기소됐다.
올리버 의원은 분실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원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인지는 의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기 소지 자유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의 승인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