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 달러, 최대 6개월 징역
귀넷카운티 시들이 길거리 경주 단속에 관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로렌스빌시는 이달 초부터 길거리 경주 및 난폭운전 모임 조례를 발효한다. 길거리 경주 조례를 발효시킨 도시에는 노크로스, 둘루스, 스넬빌 등이 있다. 귀넷카운티도 지난해 경주 참가자, 곡예운전, 경주모임 조직 혹은 홍보자를 단속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스티브 노스 로렌스빌시 부매니저는 로렌스빌의 조례 제정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라고 밝혔다. 귀넷카운티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빌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불법 길거리 경주자들이 로렌스빌로 몰려들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로렌스빌 조례는 참가자, 주최자, 프로모터 및 관중이 포함된다. 관중을 제외한 사람들은 최대 1,000 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관중은 최대 300 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차량은 조지아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에 제거 혹은 압수될 수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