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모기지 재융자 조건 구속성 예금 강요”
“일명‘ 꺾기’ 불법 사기행위로 연방·뉴욕주 은행법 위반”
“ 코로나 재난대출금도 몰수” 주장$부당 수수료 반환 등 요구
한인 비영리단체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GLF)은 뱅크오브호프(BOH)가 모기지 재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라는 불법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GLF는 코로나19 구제법으로 연방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제피해재난대출금(EIDL)마저 BOH가 모기지 원금 회수를 이유로 몰수해 갔다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맨하탄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GLF(대표 배희남)는 지난해 10월 BOH, BOH 케빈김 행장, BOH 김규성 수석전무, 페어뷰 인베스트먼트 펀드 V(FIFV)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손해 배상과 몰수금 및 부당 수수료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우선 GLF가 2015월 12월 BOH(BBCN과 윌셔은행 합병이전으로 당시에는 윌셔은행)로부터 퀸즈 칼리지포인트 소재 수도원 건물과 관련, 모기지 재융자를 받을 당시 BOH는 GLF에 소위‘ 꺾기’를 행사하는 등 연방 대출법과 뉴욕주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LF는 당초 필요한 금액인 102만 5,000달러만 재융자받으려 했으나, 은행 측은 수수료 등을 감안해 110만 달러를 받게 한 후, 전체 융자금 중 모기지 클로징 비용을 제외한 5만4,882 달러(9개월치 모기지 상환금)를 비즈니스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는게 GLF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더구나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된 융자금은 GLF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은행은 이 융자금에 대해서도 모기지 이자를 계속해서 부과했다.
GLF는 이에 대해 “이같은 예금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출금 일부 등을 강제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구속성예금계좌(Compulsory Deposit Account)로 일종의 꺾기”라며 연방법은 물론 뉴욕주 은행법으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기 행위이자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소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구제법으로 시행된 연방중소기업청(SBA)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지원받은 대출금을 BOA측이 GLF의 동의없이 몰수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시가 2018년 4월 GLF건물에 대해 재산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산세 납부 명령을 통보한 이후 BOH는 2019년 6월 GLF의 모기지를 디폴트(Default)시켰으며, 2021년 7월 모기지 원금 회수를 이유로 GLF 예금 계좌에서 몰수 조치를 했다는 것. GLF는 이와관련 “이 예금계좌에는 GLF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제법으로 대출받은 SBA EIDL 15만달러 가운데 11만4,700달러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 BOH는 EIDL이 팬데믹 여파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모기지 원금상환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집행했다”며 SBA대 출 및 EIDL대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은 이외에도“ BOH가 2021년 9월 GLF에 별도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주 소재 금융기관 ‘FIFV’ 에 모기지 채권을 매각했다”면서 이로 인해 모기지 채권매수 과정에서 23만 7,000여달러의 부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GLF의 배희남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19일자로 모기지 원금을 전액 상환한 상황”이라면서 “FIFV가 요구했던 부당한 수수료를 이번 소송 을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년간 모기지 관련해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불법 사기 행위와 부당한 이자 및 수수료 요구에 재정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명타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금 전적인 보상은 환산할 수도 없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은행들의 부당 행위를 알리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본보가 BOH 동 부지역 책임자인 김규성 수석전무에게 입장을 묻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LA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LA 본사의 박인영 마케팅 매니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상황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게 은행 측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GLF의 소송대리인인 윤창희 변호사에 따르면 BOH는 현재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