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오늘부터 접수 시작… 조기 제출 권고
작년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다. 그동안 준비해두었던 세금보고 서류를 23일부터 연방 국세청(IRS)에 접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에 참여할 납세자의 수는 1억6,800만여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IRS의 세금보고 적체 현상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기 세금보고가 권장되고 있지만 오류 없이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개인별로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인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세금보고 마감 5월15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공식적으로 오는 4월18일이다. 원래 법적으로 4월15일이 마감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데다 17일은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쳐 18일로 마감일이 연장됐다.
■서류 제출 전 확인 필수
가급적 조기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지만 문제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하 전자 세금보고를 할 경우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서류 내용과 증빙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전제된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발행한 W-2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99양식이다.
급여 이외의 각종 소득에 따른 증빙 자료도 챙겨야 한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려는 것은 세금환급금을 빨리 받기 위함이다. IRS는 온라인 세금보고 시 3주 이내 세금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금환급금 감소할 듯
관심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세금환급금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평균 세금환급금은 3,200달러였다. 하지만 올해 세금환급금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부과 받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행됐던 각종 세제 혜택들. 예를 들면 자녀세금공제(CTC),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 등이 환원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주의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산 전기차 신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신차를 지난해 8월16일 이전에 구입 계약을 맺고 지난해 말까지 신차를 인도 받은 납세자들은 전기차 신차 구입에 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IRA 법안의 세제 혜택은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경우 대대적인 차량 가격 할인을 통해 세제 혜택 조건을 충족했지만 구매자의 소득이 너무 높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