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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스폰서 업체의 장기 고용계약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10-10 09:55:1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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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직원들의 취업 영주권이나 H-1B등 비이민 신분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들은 혹시 영주권이나 비이민 체류신분을 취득한 직원이 곧바로 이직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한다. 장기 고용계약을 맺은 뒤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수속을 시작한다면 이 고민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기업주가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 직원과 장기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이 유효한가? 영주권이나 H-1B 스폰서 업주의 고용계약 문제를 짚어 본다.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대신 유효한 장기 고용계약을 맺는 실제 사례가 있는가

 

의료업계에는 간호사들을 해외에서 수급받아서 병원에 연결시켜 주는 간호인력 공급업체들이 많다. 그 인력 공급업체는 해외간호사들과 장기 고용계약을 맺는 후 외국 간호사들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취업이민 수속을 도와 준다. 영주권을 받은 간호사는 이 인력 공급회사가 파견한 직원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를 하더라도 병원은 간호사의 급료를 이 인력 공급회사에 지급한다. 간호사는 급료를 인력 공급회사에게 받게 되며. 인력 공급회사는 간호사와 맺은 고용계약에 따라서 사전에 약정한 급료를 간호사에게 주는 것이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가 장기 고용계약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용기간을 명시한 별도 고용계약이 없으면 피고용인은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들 수 있다. 고용주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주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피고용인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기간을 확정한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고용주 혹은 근로자 어느 쪽이든 원하면 고용관계를 깰 수 있다는 원칙은 취업 영주권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피고용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들은 장기 고용계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장기 고용계약을 작성할 때 고용주는 노예와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3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피고용인이 사직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계약은 이 수정헌법 1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근무기간이 확정된 고용계약서에는 예외없이 합의한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직하면 사직한 피고용인이 일정액을 고용주에게 물어주어야 한다는 손해 예상액 조항을 넣는다.

 

H-1B신분의 경우도 회사가 H-1B 직원을 H-1B 신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피고용인이 아무때나 고용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쌍방이 취업기간이 명시된 별도 고용계약서를 맺으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명시된 해고 사유가 없으면 직원을 계속 고용해야 하며, 직원은 그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무기간이 명시된 장기 고용계약서에 있는 손해 예상액 조항의 타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이 조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손해 예상액 조항이란 장기 고용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 예상액을 물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손해 예상액 조항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합의한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 피고용인이 사직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을 계약 서명 당시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이 예상 피해액수가 징벌적 수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서에 들어 있는 손해 예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높을 때는 이 예상피해액은 효력이 없다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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