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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DACA와 공공부조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9-19 08:54:14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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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국토안보부가 최근 DACA와 공공부조 신규 규정을 발표,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없애리려고 했던 DACA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손질했던 공공부조 규정들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려 놓았다. 그러나 기존 룰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수혜자 범위의 확대를 기대했던 이민사회의 상실감이 적지 않다. DACA와 공공부조의 신규 규정을 정리했다.

 

-새 DACA 규정의 특징은

 

신규 DACA 규정은 DACA 신청자격을 2012년 6월 처음 시행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수혜자 폭의 확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기존 DACA 케이스만 연장을 허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DACA와 노동허가를 동시에 신청한다. 신규 케이스는 아예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만 DACA 수혜자가 별도 국외여행허가증없이 국외 여행을 하거나 추방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USCIS가 DACA 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DACA 승인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USCIS가 취소하기 전 이것을 본인에게 공지하고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럼 새 규정에서 어떤 사람이 DACA을 신청할 수 있는가

 

DACA을 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6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 아직 31살이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DACA 신청자 본인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왔어야 하고, 2007년부터 계속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 기록이 없어야 한다. 고졸에 준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DACA 수혜를 받고 있거나 DACA 유효 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DACA가 만료된 지 1년이 지난 케이스는 신규 케이스로 간주된다. USCIS가 신규 케이스 접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2021년 텍사스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이 연방지법은 DACA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텍사스 주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 주는 바람에 DACA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 연장이 가능하지만, 신규 DACA 케이스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8만개 정도의 신규 DACA 케이스가 USCIS에 계류되어 있다. 이들 케이스는 승인도 거부도 되지 않는 채 USCIS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조 규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새로운 공공부조 규정은 1999년에 나온 관련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수혜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거나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 정부 혜택은 현금성 부조에 국한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현금을 지급하는 SSI, 저소득층 현금 지원, 극빈자 현금지원을 받거나 정부 비용으로 장기간 병원 입원을 하는 경우만 영주권을 받거나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이민자에게 불리한 공공부조 룰을 만들어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섹션 8 프로그램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룰을 만들었다. 그 바람에 실제로 그런 정부 혜택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까지 본인들의 삶에 필수적인 비현금성복지 프로그램 가입을 기피하는 폐해까지 생겼다. 한 마디로 공공 부조 관련 규정이 1999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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