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
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강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원래대로 되돌려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이전 규정으로 다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규정안(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최종 규정안은 오는 12월23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SSI 와 TANF, GA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 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8 주거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까지 공적부조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 영주권 신청자의 기각 사유가 되도록 개정하면서 이민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3월 연방대법원이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정됐던 비현금성 복지수혜 부문까지 포함시켰던 공적부조 규정은 시행 1년여 만에 백지화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장관은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많은 이민자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