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난폭운전 적발시 티켓 벌금 제외하고도 연 340~906달러 인상
지난 5월 토랜스 사거리에서 화살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된 상태에서 차가 지나간 것으로 카메라에 찍혀 티켓을 발부받은 박모씨는 티켓 벌금으로만 550달러, 여기에 교통학교 비용 150달러, 수수료 등 거의 800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교통학교를 안 갔더라면 연 보험료만 수백달러가 추가로 오를 뻔 했다.
박씨는 “순간적인 부주의로 며칠 동안의 급여가 날라갔다”며 “티켓 가격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으며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각 주별로 교통위반 티켓의 벌금도 오르고 이로 인한 보험료도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교통 티켓을 받게 되면 최소 3년간 기록이 남게 되고 보험료도 주에 따라 적게는 2%에서 70%까지(평균 31달러~1,077달러) 오르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보험료 인상에도 가속이 붙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기록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로 면허정지·무면허 운전의 경우 현 보험료가 무려 165%에 달하는 2,975달러가 올랐다.
보험료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위반 티켓은 뺑소니(Hit-and-Run)로 연 보험료가 70%(1,077달러)가 인상된다. 이어 경주 운전(Racing) 65%(1,001달러), 음주운전 62%(946달러), 약물검사 거부 61%, 927달러,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58%(906달러), 면허정지·무면허 운전 58%(886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역시 가능한 피해야 높은 보험료 인상을 비켜갈 수 있다.
본인 과실로 2,000달러 이상 재산피해가 난 교통사고의 경우 연 보험료가 43%(665달러) 급증한다. 1,000~2,000달러 사이의 재산피해가 난 교통사고도 연 보험료가 41%(627달러) 오른다. 1,000달러 미만 재산피해 교통사고도 26%(392달러) 연 보험료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요즘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난폭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산했던 도로에 다시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만큼 사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4만2,915명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증가세로는 역대 최고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3%, 2020년과 비교하면 25%가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한산했던 도로를 마구 달렸던 난폭운전의 습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차량을 운전하는 상태에서 발부받는 각종 교통 위반 티켓(moving violation) 벌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가주에서는 과속운전, 빨간 신호등 위반, 카플 규정 위반, 우회전 위반 등의 티켓을 받으면 벌금 500달러 안팎이 기본이다. 법원에 따르면 벌금이 너무 부담이 돼서 분할 납부, 또는 벌금 대신 봉사활동을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