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오늘부터 2주간 위헌여부 심리
합법여부 외 신규신청자 처리 재개에도 영향
대법관 구성 보수성향 우세 불리한 결정 우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된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DACA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그동안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DACA는 지난 10년 내내 소송전에 휩싸이며 존폐 위기에 시달려왔다. 연방의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DACA 반대론자들의 지속적인 타깃이 돼 왔던 것.
특히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DACA 위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넌 판사는 DACA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시켰다. 이에 현재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DACA 수혜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2년 마다 갱신도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DACA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연방대법원은 DACA 유지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DACA 자체의 합법성을 다룬 것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DACA 폐지시도에 대한 합법 여부를 판정한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DACA 유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와는 달리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6, 진보 3으로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만약 항소심에서 DACA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DACA 존속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방의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 하다는게 미 정가의 공통된 견해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