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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세월이 가도 여전한 245(i)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6-27 08:56:3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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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245(i) 조항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사이 판례가 나오면서, 관련 룰이 복잡해졌다.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마중물 구실을 하던 이 조항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가 상당한 분위기로 미루어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245(i) 조항은 무엇인가

245(i) 조항은 불법 입국을 했거나, 미국 입국은 정상적으로 했으나 나중에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못한 경우 그리고 노동허가없이 일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한시적인 입법이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수혜자 본인 명의로 영주권 청원서 혹은 노동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둘째, 접수 당시 이민 청원서 혹은 노동확인서가 승인가능해야 했다. 접수 당시 승인 가능한 서류라면 나중에 철회, 거부, 혹은 취소되었더라도 245(i)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셋째, 수혜자 본인이 2000년 12월20일 이전에 미국에 있어야 한다. 넷째, 수혜자가 불법입국, 불법체류 혹은 체류신분 없이 일을 한 것 이외에는 다른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럼 누가 245(i)조항의 수혜자인가

먼저 영주권 청원서 혹은 노동확인서 수혜자 본인이다. 1998년 1월14일 이후에 접수된 이민청원서 혹은 노동확인서로 통한 수혜자는 2000년 12월20일 이후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245(i) 조항의 수혜자로 남는다. 245(i)수혜자의 배우자 혹은 21살 미만의 미혼자녀도 수혜자가 된다. 만약 2001년 4월30일 이전에 245(i)의 배우자나 21살 미만의 미혼자녀였다면, 이들도 계속 245(i)의 수혜자가 된다. 배우자의 경우, 나중에 245(i) 수혜자 본인과 이혼을 하더라도, 245(i)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재혼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21살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는 21살이 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245(i) 조항의 수혜자가 된다.

 

-불법 체류로 영구입국금지 대상자가 된 사례가 있다. 이 사람도 245(i) 조항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이 모두 합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다시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불법 입국을 시도했을 때는 영구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이런 사람은 245(i)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다.영구 입국 금지 대상이 된 사람은 형식상 245(i)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245(i)이라는 ‘창’으로 영구 입국금지라는 ‘방패’를 뚫을 수 없다. 245(i) 조항은 수혜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람을 법률이 구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는 미국밖에서 10년을 체류해야 비로소 영구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해 볼 수 있다.

 

-245(i)수혜자가 되면 이민법상 지위나 신분이 바꾸는가

245(i) 수혜자가 되더라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체류신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추방재판에 넘어가더라도 245(i) 수혜자라고 해서 추방재판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추방재판 과정에서 245(i) 수혜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다는 점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본국 2년 체류 의무가 있는 J-1신분을 가진 사람은 본국체류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245(i) 혜택을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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