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반독점법 위반 제소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새로운 논리로 양사와 법적 싸움을 재개했다. 자신들이 사측 주장대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라면 그에 합당한 독립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운전자 3명은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반독점법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측이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사측이 차량 호출을 자신들에게 보낼 때 해당 호출의 요금과 고객의 목적지 정보도 공유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자신들을 독립계약자로 취급한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일하고 고객들에게 요금을 얼마나 부과할지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독점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들이 노동법상 독립계약자로서, 자신의 비용지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