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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에 학업·취업 기회줬지만… 임시 구제책 한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6-15 13:11:34

드리머 제도 10년, 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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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10주년

현재 61만여명 수혜…아시아선 한인이 9,000명 최다

공화당 반대로 소송전 계속…영구 합법화 요원

15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DACA 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맞아 서류미비자 대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15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DACA 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맞아 서류미비자 대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어 영구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년간 82만명 이상이 DACA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DACA 수혜를 누리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의 출신국가를 보면 대부분 중남미 국가에 집중돼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 청년이 9,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주류사회도 한인 DACA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주목하고 있다. DACA 신분인 민권센터의 박채원 활동가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홍주영 이사장은 각각 LA타임스와 NPR 방송과 인터뷰하며 DACA 프로그램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영구적인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ACA는 수 많은 불체 청년을 추방의 위험에서 구제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일시적인 구제책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DACA 수혜자 대상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이민정책 등을 놓고 정치권의 끊임없는 논란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법 조치가 계속 미뤄지는 동안 DACA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결정해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이듬해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다행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텍사스 등 공화당 주도의 8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DACA 신규 신청자의 승인 재개 여부는 항소심을 맡은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DACA 시행 10주년을 맞아 DACA 수혜자를 위해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영구적 시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민자 권익단체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NAKASEC은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연방의회가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영구적인 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동안 수백만 명의 생명들이 끊임없는 외줄타기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DACA 시행 10주년을 맞은 15일 뉴욕이민자연맹,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기념식을 열고 “DACA를 넘어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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